환경부, 지난해 추가 분담금 107억원 부과
法 "애경·SK케미칼 간 분담 비율 산정 위법"
애경산업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약 107억원의 분담금 부과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 4000여만 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시행령상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항을 들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추가 분담금 비율을 2대 1로 산정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행령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판매단가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 간 판매단가 비율을 2대1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부가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공급한 사업자인 SK케미칼의 각 판매단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2대1로 산정했다는 이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 분담 비율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법률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애경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걷었던 분담금이 소진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했다. 애경산업에 부과된 금액은 107억 4000여만원이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5월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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