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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아끼려고…외제차에 종이번호판 붙인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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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 인쇄해 부착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 번호판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 번호판의 모습.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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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한 외제차 차주의 황당 꼼수가 적발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로 뒷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고.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낄 걸 아껴야지" "부끄러운 건 내 몫" "허세 카푸어인가" "외제차 타면서 주차비 뭐 얼마 한다고" "성의 있게 하든가. 달랑 종이로 만든 건 뭔데" "벌금으로 몇 년 치 주차비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데" "멍청한 건지 용감한 건지" "나라도 웃겨서 바로 찍었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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