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금품받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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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식사 접대 외에도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은 관련자 증언 내용 등에 비춰 인정된다"면서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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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사건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를 비롯해 검경 전·현직 18명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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