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양식장 신규 개발…김 생산 ‘확’ 늘린다
해수부, ‘김 수급 안정화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2700ha 규모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해 김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와 과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에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해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 김 선호도가 높아져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월과 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7월부터는 신규 면허를 부여한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과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월과 11월부터 생산된다.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내년부터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양식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채소와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계약재배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 출하 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시에는 조기 출하를 과잉 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 가루 등 수요를 대체해 도시락 김 등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 수급 할인지원도 지속한다. 지난 4월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 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온 것처럼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업계 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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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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