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침입한 사전투표소는 모두 41곳이고 이 가운데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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