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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응급환자 사망, “대학병원 전원·이송과정 적절”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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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대동맥박리 환자 진료·대응 최선”

최근 부산에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이송과정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대동맥박리 진단으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20일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60대 여성 환자이송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 응급처치와 전원 등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 9분께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남소방본부는 신고 14분 뒤인 4시 23분께 신고 장소에 도착해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물색했다.


인근 지역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총 7개 병원에 환자 이송을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 수용 의사를 표했다.

환자는 즉시 대동병원에 이송돼 응급 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119로 이송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혈관확장제 처방과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응급검사를 즉시 시행했다.


의료진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조영제 흉부 CT 검사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즉시 CT 검사를 시행한 응급의학과 과장은 환자가 흉부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임을 설명했다.


가장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아 전원 의뢰를 했고 전원 전까지 당시 환자 상태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동병원은 최근 전공의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대동병원 측은 “의료 위기로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수용과 치료에 나섰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학병원 전원까지 책임졌다”고 강조했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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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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