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거래' 미끼로 1억 훔쳐 도주한 일당 기소
서울 강남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준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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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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