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범죄수익 약 4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주범 B씨의 아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의 수사 당시 B씨의 횡령 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아내인 A씨는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해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겼으나 적발됐다.
B씨를 비롯한 횡령사건 주범들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문 자금세탁범 C와 자금세탁에 관여한 B씨의 친형 D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하여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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