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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담양,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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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담양군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박씨(73세)는 이날 보조금 지원약정을 체결, 내달부터 약 월 15만원씩 총 10년간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됨에 따라 담양군 최초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담양군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사진제공=농어촌公 담양]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담양군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사진제공=농어촌公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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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영농 은퇴 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김건경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과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고령 농업인과 청년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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