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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두 사람 모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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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 이어 나란히 출석
최 회장 "잘 하고 오겠다"
오늘 항소심 선고 기일 결정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에도 모두 출석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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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한 데 이어, 오늘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나란히 법원에 들어섰다. 당시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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