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모텔서 낳은 신생아 딸 살해한 40대 엄마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모텔서 낳은 신생아 딸 살해한 40대 엄마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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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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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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