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부품가격 조작 등을 통해 국가 예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산 헬기(KA-32)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러시아산 헬기 부품 국내 공급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가진 A씨가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은 국가기관이 외국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산 헬기는 노후화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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