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AD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