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는 형이 줄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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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대가성 인사 청탁과 지난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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