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에도 7시간 동안 TV 보며 실내 흡연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 원인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사고 당시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A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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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재 우려, 흡연에 따른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이유로 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일에도 A씨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재로 인해 A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또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살던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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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족 및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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