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청사 68곳 중 32곳 ‘노후화’
유지 보수 예산은 반토막 배정
“사고 잦아 국민 안전 위협”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국 법원의 노후 청사는 수년간 방치된 채로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시설담당관실에 따르면 전국의 법원 청사 68곳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청사’는 32곳(47%)에 이른다. 하지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1~2024년 연평균 1.7%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연평균 4.5%, 건설노임단가는 6.5%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원이 요청한 유지보수 예산 대비 실제 배정액은 △2021년 58.8% △2022년 60.4% △2023년 52.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쪼들리는 살림 탓에 노후한 법원 청사 유지보수도 ‘언감생심’이다. 2021년 기준 사법부의 시설 관련 예산은 약 1498억 원이다. 인구 6만2500명인 경남 함안군의 시설비 예산 15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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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층별 누전 우려 때문에 한겨울 야근할 때에도 온풍기 하나 못트는 실정이다. 사건 수 폭증으로 청사 공간도 부족하지만 증축 추진도 하세월로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해 퇴직하는 법관 수가 70명을 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법원 인건비 예산의 평균 인상률(1.6%)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7%)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 초봉은 1억5000만 원을 넘으며 1호봉 판사 기본급(3800만~395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제외)의 4배 수준으로 뛰는 등 ‘보수 비대칭’ 현상이 심화됐다. 신입 변호사 월급(약 1300만 원)이 대법원장 월급(약 1222만 원)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2022년 사법부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1조3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0.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2020년 5%대를 유지하던 인건비 증가율이 2021년 1.16%로 급락하더니 2022년엔 다시 0%대로 2년 연속 4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2023년 3년간 인건비 인상액은 총 640억 원인데, 이는 올 한해 인상액인 641억 원에도 못 미친다. 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이 커지면서 퇴직자도 급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년 퇴임을 하지 않고 퇴직한 판사는 2021년 89명으로 전년 65명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2018~2020년 3년간 명예퇴직한 판사 숫자 평균이 60명이 채 안 됐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진 매년 평균 78.8명이 법복을 벗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원이 3년 근무 계약기간이 끝나고 최근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는데 30년 경력의 부장판사보다 연봉이 더 높다”며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의 로펌 이직도 잦아지면서 ‘판사는 돈보다 명예’란 것도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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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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