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3.5%
전세 외에 월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
내달 2일부터 지원대상자140명 모집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3.5%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40명으로, 본인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에 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최장 4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하고,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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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며 "대출 한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 영업점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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