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지역 개발 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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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 화면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게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 광고를 통해 임차인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알선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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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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