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신설한 농어업인 수당 연 60만원 지급…25일부터 접수
인천시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해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가운데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시가 70%, 군·구가 30%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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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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