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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 된장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서 뚝배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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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왔다 주장
업체측 대응에도 불만 표시
실수인지 가짜인지 진위여부는 논란일듯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커다란 조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 맘카페엔 "된장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깨진 뚝배기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용인에 거주하는 워킹맘이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일을 하느라 매일 밥 해먹이기 힘들어 저녁에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된장찌개엔 커다란 뚝배기조각이 잠겨 있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된장찌개엔 뚝배기가 잘린 조각이 잠겨 있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된장찌개엔 뚝배기가 잘린 조각이 잠겨 있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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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뚝배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냥 홍합이나 버섯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건더기를) 아이한테 먹였다"고 했다. 3살 아이는 건더기를 제대로 씹지 못했다. A씨는 "의아한 가운데 보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가 된장찌개 속에 있더라. 우리 아기는 뚝배기 조각을 먹었다"라며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라며 하소연했다.


A씨가 매장에 항의하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죄송하다"며 "환불 외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변했다. 이어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아뇨, 됐어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 여기서 더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주장처럼 깨진 뚝배기가 음식이 진짜 들어갔는지, 음식점의 실수인지 등의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누리꾼들은 "뚝배기 조각이래서 얼마나 하겠나 했는데 크기 보고 어이가 없다", "진짜 경악할만한 크기다. 사진 보내서 제대로 사과받아야 한다", "저 정도 크기면 모르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대처", "배달 트라우마 생기겠다", "설마 저 정도까지 실수를 하는 음식점이 있겠는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달 늘면서 이물발견 건수도 같이 늘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물발견 건수도 늘었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발견 신고 건수는 2020년 1574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에서 주문한 식품을 먹다 각종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 배상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이를 위해 '상황기록 - 이물 보관 - 신고' 등 3단계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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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음식 제조·유통상 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절반 정도 먹고 있었는데, 뭔가 씹혔다’ ‘배달 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이물질이 위에 떠다녔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둔다. 이어 해당 이물은 증거물로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이나 기억을 통한 증빙은 있어도 실제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대다수 배달앱은 자사에 접수된 소비자 이물 신고 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원인 조사를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에 따라 음식점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진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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