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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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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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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