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7억 부과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18개사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18개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협의회의 주도하에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이나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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