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
"현행 실거주의무 현실적 어려움"
부동산 갭투자 재발 가능성 우려도

여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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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현행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를 차단·근절하자는 의미였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의원들의 논의 끝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77개 단지, 약 4만9000가구에 적용된다.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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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입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법적 기한 전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매도한 경우 최대 1년 징역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전세를 놓고, 해당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내 집 마련 기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의무기한 유예를 함으로써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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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경우 갭투기 악용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년 뒤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해 집주인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있는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해당 의무거주 개정안이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절충안 합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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