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영업한 한강 프렌차이즈 편의점…서울시에 61억원 배상해야
한강공원 매점 운영자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
대형 편의점 등 2곳 대상… 6년간 소송 종지부
배상금은 불법영업 손실에… 향후 적극 대응
서울시가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상금만 총 61억원으로, 시 재정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이어온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또한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은 두 업체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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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확보한 배상금 61억원을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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