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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직서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 명령…3명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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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실제 미근무 전공의 103명…100명은 복귀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들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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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이다. 나머지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근무를 지속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 부천성모, 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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