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안 시행
계도기간 후 8월 중순부터 처벌 강화 적용

농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한 이른바 '나이롱 농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 수립과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임업 5만·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무늬만 농어업인' 철퇴…과태료 대신 벌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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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거짓·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된다. 또 부정 등록에 따라 농업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간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또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했었다. 또 실제 농작물을 생산해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는 6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오는 8월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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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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