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공동대표, 근로시간 개혁방안 공개
점심시간 1시간 유급화로 퇴근시간 앞당겨
연차 개인별 적립…이직해도 적립 연차 인정돼야
실제 노동시간 감축 전제로 연장근로 개편 논의 참여

새로운선택은 점심시간을 유급화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직 시에 연차 등이 적립되는 식의 직장인 근로시간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직장인들의 노동시간 감축과 건강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재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점심·출퇴근시간도 근무시간으로"…새로운선택, 근로시간 파격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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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19일 ‘직장인의 해방일지법’이라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새로운선택은 점심시간의 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공동대표는 "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을 휴식하도록 하며,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으로 갈음하고 있다"면서 "직장 주변에 머물러야 하고 상사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점심시간을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유급화하여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공동대표는 "산입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 임금을 교통비로 제공하거나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적립해 휴가로 활용 또는 출퇴근시간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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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하는 연차 문제도 개인별 적립제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이 아니라면 이직 때마다 연차휴가가 매번 초기화되는 휴가의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로운선택은 연차휴가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적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한 기간에 따른 연차는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 달에 한 번 주 4일제 도입을 장려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선택은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희망하는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의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공동대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재편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건강권 보호장치는 유럽연합(EU) 방식의 근무일간 11시간 연속휴식과 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휴게 보장, 그리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만성과로 산업재해 기준 아래로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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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공동대표는 진보나 보수 어느 쪽으로도 파격적인 근로시간 개편 공약과 관련해 "노동시간제도의 논의 축을 기존 보수와 진보의 법정근로시간 연장이나 감축에서 일과 삶의 균형으로 옮겨오겠다"며 "적정휴식으로 직장인의 시간 주권을 확립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직장인의 해방일지를 쓰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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