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 상처 꿰맨 20대 의사 적발
음주상태로 환자의 상처를 꿰맨 20대 의사가 적발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0대 의사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를 치료했다.
해당 환자는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로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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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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