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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점검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금융기관이 건설 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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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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