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번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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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소강상태였던 여야 정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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