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후에도 매달 1번꼴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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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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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후 지난 3월까지 총 5건의 무전취식을 저질렀다. 그는 한달이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1월13일에 경기 시흥시의 한 횟집에서 11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열흘께 뒤인 같은달 24일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했다. 지난 3월15일엔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시가 102만2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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