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0년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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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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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A씨의 살인과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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