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으로, 올해 목표한 고액 체납자 징수금액의 70%를 상반기에 채웠다.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523명의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벌여 총 9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로 충남도는 5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원 중 43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620억원의 70% 수준이다.


징수 활동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충남도, 시·군이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에 무게를 둬 실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적용한 효과가 컸다고 분석한다.


충남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것으로 징수액 규모를 키웠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하는 등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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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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