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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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시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마 5.46g가량과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3.22g가량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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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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