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민원담당자 인권 조례' 개정
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같이 특이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특이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됐다.
오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캠 등의 장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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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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