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2일 전세피해 지원상담소 문열어
경기 성남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 22일 시청 7층 주거복지센터 내 개소했다.
전세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상담소를 통해 경ㆍ공매 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거처하게 된다.
이번 상담소 개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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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신청자가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연결돼 법률ㆍ금융ㆍ주거 지원 등의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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