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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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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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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