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는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29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 상담원 파견, 보호자 및 교사 등 관계인 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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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4일 열리는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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