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쉬워진다…세액계산 '모두채움 서비스' 640만명으로 확대
모두채움 대상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추가
종합소득세 안내문 다음달 8일까지 발송…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은 3개월 납기연장
국세청이 납부(환급)한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640만명으로 늘린다. 서비스 대상이 전체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약 1200만명)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 절반 이상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올해는 국세청이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도 있는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은 기존 497만명에서 640만명으로 143만명 늘어난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 1181만명 중 53% 이상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억60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억4000만원 미만)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환급액 8230억원) '모두채움(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다.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000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5월1~31일이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홈택스 '바로가기 화면' 운영·모바일 안내 확대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다.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과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은 3개월 납기연장
국세청은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수출기업의 경우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또 대전 서구와 강원 강릉시 등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언제든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도 신고기한(5월31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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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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