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조치에 시스템 개편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고객 유인 판매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같은 상품이라도 수요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옵션 추가금'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입점 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발란 측은 "명품 카테고리 특성상 희소성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다만 이를 악용해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에 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치수에만 이 가격을 적용했다. 또 할인가를 적용한 특정 치수 상품은 재고가 부족해 소비자가 살 수 없었고, 나머지 치수 상품은 70만~80만원으로 가격이 두 배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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