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업종 우선적용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오는 10월부터 의무화된다. 2026년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EU 이사회가 전날 오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U의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으로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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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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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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