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나쁜 집주인' 물건이에요" 신상공개 웹 열렸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정보 게재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 못 막아" 옹호 분위기
지난 2월 임대인 신상 공개하는 법안 통과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25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3)를 포함해 임대인 7명,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나쁜 집주인'이 등장했다.[사진출처=나쁜 집주인 사이트 캡처]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린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 현행법상 명예훼손 소지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 수많은 전세 피해 사례를 막을 순 없다며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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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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