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동마산 나들목 인근 도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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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이달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관련 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호에 맞춰 일시 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추세요! 경남경찰청, 차량 집중단속 원본보기 아이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겨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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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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