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5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 일손 부족 대비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화기 등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농촌 지역 인력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현재 15명의 근로자가 10호의 농가에 투입돼 근무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 산재보험 및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검사비를 창원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도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 시급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냉·난방설비, 온수시설 등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을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모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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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인력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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