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 일손 부족 대비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화기 등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농촌 지역 인력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현재 15명의 근로자가 10호의 농가에 투입돼 근무 중이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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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 산재보험 및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검사비를 창원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도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 시급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냉·난방설비, 온수시설 등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을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모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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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인력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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