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울음 통해 태어났음을 알렸던 아이, 부모에 의해 사망"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베란다에 은닉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죽는 게 더 나은 아이는 없어"… 신생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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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22)와 친부 권모씨(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이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아이의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이틀 동안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0년 6~7월께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하려 했으나, 낙태 비용 500만원을 구할 수 없어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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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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