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마이데이터, 신뢰 훼손 없도록 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 제도 등 세부 규제를 마련해가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마이데이터는 1∼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신 관련 의료 정보를 돌봄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호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 투트랙으로 고민 중"이라며 "큰 투자나 부담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의향이 있는 곳들을 우선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발굴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6월 중 나올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사·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형태로 본인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등 데이터 생태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정보 주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반하게 움직이면 문제이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짜고 있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데이터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기에 큰 기반이 되는 키워드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본다"라며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했다.
AI 규제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AI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구현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리스크에 상응하는 통제가 필요하며 리스크가 없다면 별도 통제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현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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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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