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증 없이 차량수입… 벤츠코리아 벌금 20억여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을 바꾼 채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벤츠코리아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고, 이로써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2016년 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바꾼 뒤 환경부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이듬해부터 2018년까지 6개 차종의 차량 총 5100여대를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가 바꾼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에 쓰이는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쓰이므로, 요소수 분사량이 줄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난다.
앞서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 BMW 등 독일 고급차 3사는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9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여원을 확정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43)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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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 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벤츠 측에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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