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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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ㆍ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법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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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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