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 및 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BS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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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김씨의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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