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을지로 사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유지라고 해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은행 본사와 을지로 및 삼일대로 사이, 파이낸스타워와 삼일대로 사이 부분에 대해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기업은행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란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이 부분 역시 과세를 해선 안 된다며 행정법원 문을 두드렸고, 법원은 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은행이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AD

재판부는 "인근 공용 보행로의 경우 가로수와 화단, 버스정류장 등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용 보행로들만 이용해 통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들 보행로는 애초에 통행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